국토부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 추진...12월 중 개정 예정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11-16 15: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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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교통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정부가 경인· 경부 등 대심도에 구축될 지하고속도로의 안전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터널의 크기와 선형, 방재시설 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담은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없던 시속 100㎞ 속도로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지하도로 건설 때 적용할 수 있는 설계 기준 마련을 위한 것으로, 17일부터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다음 달 중 개정될 예정이다.

 

우선 터널의 높이는 화재 시 출동하는 펌프차와 물탱크차, 구급차 등 소방차량의 높이가 3~3.5m인 점을 고려해 기존 3m보다 높은 최소 3.5m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고장 차량 정차와 구난차량 긴급통행을 위해 우측 길어깨 폭도 기존 2m에서 2.5m로 상향했다.터널 벽과 내부 시설물로 인한 운전자의 시야 제한을 고려해 곡선구간의 최소평면곡선반지름은 100㎞/h 기준 460m에서 1515m로 대폭 확대했다.

 


지하 진입 시 운전자가 터널 안에 이미 주행 중인 차량을 인지하는 시간이 4초인 점을 고려해 연결로의 길이를 계산하고, 최대 경사도 기준도 12%에서 7%로 하향한다.

 

배수시설은 강수량 기준을 기존 5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강화하고, 지역별 강우 특성에 따라 더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차수판, 방수문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침수위험 검토는 5년마다 하도록 규정했다.

화재 시에는 터널 내 연기 확산 최소화를 위해 연기를 터널이 아닌 물리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풍도(환기구)를 통해 배출하는 집중배연 방식을 우선 검토하고, 환기소 간격은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총길이가 10㎞ 이상인 지하고속도로의 경우에는 터널 안에 간이소방서, 과열차량 알람시스템, 터널 진입 차단시설, 연기확산 지연 시스템 등 추가 방재시설 설치도 검토하도록 했다.

 

터널에 진입할 경우 GPS 수신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했던 불편함 해소를 위해 지하터널 내에 GPS 시스템 설치 방안도 제시했다.운전자의 주의력 저하와 졸음을 예방하기 위한 조명과 벽면 디자인 등 주의환기시설, 터널 진출 위치 안내를 위한 도로전광표지(VMS) 설치기준도 마련했다.

 

한편 이용욱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경인, 경부 등 현재 추진 중인 지하고속도로가 국민의 교통안전과 주행안전성을 보장하는 최적의 도심지 지하도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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