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사채 해결 또는 대출중개 명목 수수료 요구 업체 주의

김혜연 / 기사승인 : 2024-09-02 15:45:19
  • -
  • +
  • 인쇄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계명 (사진=금융감독원)

 

[매일안전신문=김혜연기자]금융당국이 최근 솔루션업체가 난립해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이 2일 최근 솔루션업체가 난립해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솔루션업체는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불법사채 피해자를 유인하고, 채무보다 적은 금액의 금전(수수료 등)을 요구한 후, 사채업자와의 조율 실패 등을 이유로 잠적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변호사 자격없이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상담 등을 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크며, 불법사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비용만 지불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한, 대출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불법중개수수료도 성행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솔루션업체는 인터넷 검색할 때 상단에 노출되는 유료광고를 이용하거나 블로그 광고 등을 통해 불법사채 피해자를 홈페이지로 유인한다. 일부 솔루션업체는 정부기관 링크를 홈페이지 하단에 제공하거나, 불법업체 제보시 포상금도 지급한다는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한편, 금감원, 법무부, 검찰, 대한변호사협회 등 피해자들의 피해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는 것을 홈페이지에서 제공해 또 다른 피해자를 유인하기도 한다.

솔루션업체는 보통 10~30만원 정도의 금전을 수수료, 착수금,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요구하는데, 피해자들은 본인의 채무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불법사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로 금전을 입금한다.

솔루션업체는 사채업자에게 연락하여 조율을 시도한다고 하나, 조율 실패 등을 이유로 연락을 차단하거나 잠적해 불법사채 피해자들은 수수료만 내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 솔루션업체 의뢰 후 만기연장 약속 등 조율이 성사됐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기도 하며,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를 독촉하기도 한다.

불법대출중개 수수료를 받는 일도 있다. 불법대부중개업자는 인터넷 광고 또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등을 통해 접근한다. 이들은 대출이 꼭 필요한 소비자의 사정을 악용해 대출 진행을 위해서는 먼저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하며 입금을 유도하고서 수수료를 입금하면 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대출을 받지 못하고, 수수료 손해만 입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고 대부중개에 따른 수수료도 요구할 수 없다”며 “해당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경찰이나 금감원 불법 사금융 신고소에 신고하고 고금리, 불법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신청해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