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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매일안전신문] 내년 2월 대구 북구 대현동에 들어서는 이슬람 사원을 두고 주민과 신자들 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이 사원 인근에서 돼지고기를 구워 먹겠다고 예고해 논란이다.
이슬람 문명권에서는 돼지를 불결, 부정한 동물로 취급해 먹는 것으로 죄악으로 여긴다.
14일 지역계에 따르면 대현동 이슬람사원건립 반대 비대위(이하 비대위)는 15일 오전 11시 경북대학교 서문에서 기자 회견을 연 뒤 사원 공사장에서 50~60m가량 곳에서 ‘연말 큰 잔치’를 진행한다. 비대위는 잔치에서 돼지고기를 구워먹겠다는 계획이다.
대현동 주민들은 지난 8월 대법원이 이슬람 사원 건설과 관련해 건축주 손을 들어준 뒤 공사장 근처 집앞에 돼지머리를 놓거나, 삼겹살을 구워 먹는 식으로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주민들은 “라마단 기간인 지난 4월 무슬림들도 양고기를 삶아 먹고 제대로 치우지 않았다”며 돼지고기를 먹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
경찰은 충돌에 대비해 현장에서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대구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일단은 양측 간 충돌이 생길지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라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신속 대응팀이 대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날 기자 회견에서 파키스탄인 유학생 A(30)씨가 주민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 기소된 것과 관련한 내용도 밝힐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0월 이슬람 사원 공사장 앞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을 지지한다’는 현수막이 설치된 천막을 치우려는 한 50대 주민 팔을 손으로 밀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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