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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이진수 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한 중국인이 처벌 없이 강제 출국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풀어줘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24일 중수본은 인천공항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를 피해 달아난 중국인 A씨(41)를 지난 13일 추방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1년간 입국 금지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임시 생활 시설인 호텔에 1주일간 격리될 예정이었으나 호텔에 도착한 방역 버스에서 내려 달아났다.
A씨는 도주 이틀 만인 5일 낮 12시 55분쯤 서울 중구 모 호텔 객실에서 검거됐다. A씨는 도피 기간 아내와 함께 지내며 외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거 후 격리됐으며, 격리가 끝난 직후인 지난 10일 경찰과 출입국·외국인청 조사를 받았다.
검서 당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일주일 만에 별다른 법적 처벌 없이 A씨에게 강제 추방 조치를 내렸다.
중수본 관계자는 이에 대해 “A씨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됐으나 재판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린다”며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풀어줘야 하는 상황으로, 출입국외국인청이 별도 재판 없이 조치할 수 있는 강제 추방 처분을 먼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 조사를 기초로 격리 거부 혐의에 대한 기소 절차 등을 거쳐 처벌을 부과할 예정이다.
감염병관리법 위반 행위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A씨는 2018∼2019년 중국과 한국을 5차례 오가며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얼굴 성형 수술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입국한 이유에 대해선 “탈모 치료와 쇼핑 목적으로 입국했다”고 진술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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