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는 부부만’ 서울시의회 조례안 추진에... “시대착오적” 비판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1-31 1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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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서울시의회가 ‘성관계는 혼인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학생 조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지난 25일 서울시교육청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공문으로 보냈다. 이 조례안은 서울 관내 초·중·고 교원들이 볼 수 있는 업무 시스템에도 올려졌다.

조례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보수 단체가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에는 “남성과 여성은 혼인 안에서만 성관계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생식기와 성염색체에 의해서만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등 보수 색채가 강한 내용이 담겼다.

또 “아동·청소년에게 성 정체성 혼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성매개 감염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은 절제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등도 서술돼 있다.

이 단체는 교육감이 ‘성·생명윤리책임관’이라는 직책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임관은 서울 학교 구성원들이 조례 규범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자를 조사하고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조례안에 대한 교육계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격앙된 분위기다.

서울시교육청에는 전날까지 교원 20여명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전면 폐지”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교사노조도 입장문을 내고 “해당 조례안은 의견을 낼 가치조차 느끼기 어려운 수준으로, 현장 교원들에게 자괴감을 불러일으키기까지 한다”며 “헌법을 침해하는 괴상한 해당 조례안을 당장 폐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측은 “한 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의견조회 공문을 보냈을 뿐이며 해당 조례안이 발의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의회에서 의견 조회를 한 뒤 시의원에 보고를 하면 의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발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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