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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중부지방산림청) |
[매일안전신문=이종신기자]중부지방산림청이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단속에 나선다.
중부지방산림청이 1일 휴가철 산림오염과 불법훼손 발생이 우려되는 산림 내 계곡부를 중심으로 8월 31일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산림 내 불법 시설물 설치, 허가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이 대상이며 관련 법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지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또한, 산림 내 취사행위, 흡연행위는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드론을 투입하여 단속 실시할 계획이며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관할 기관에 즉시 인계하여 적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휴가철을 맞아 계곡을 찾는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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