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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최종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지난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을 압수수색하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정 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한 장관을 폭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정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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