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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
#2. B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피부관리 목적의 시술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신자에게 비급여로 전액 징수하였음에도 그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8534만원)으로 이중청구했다.
위처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20곳이 이달 6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겅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요양기관을 6일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공표된 요양기관은 ‘의원 9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방병원 1개소’ 등 총 20개소다.
위 사례의 A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익금 환수, 업무정지 154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하는 조치를, B요양기관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62일, 명단공표·형법상 사기죄 고발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명단 공표를 실시하고 있다. 공포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이날 공표된 요양기관의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이달 6일부터 8월 5일까지 6개월간 공고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ㅍ 대상임을 사전에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재욱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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