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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가 (사진=이유림 기자)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2%대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청약저축 금리는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은 1.0%에서 1.3%가 된다.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경우 연간 이자 3만원을 받게 되는 것다.
또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할 때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 시 부담금 약 15만원이 줄어든다.
주택청약저축 등 금리 조정은 2016년 8월 이후 6년 3개월 만이다. 국민주택채권 금리도 2019년 8월 이후 3년 3개월 만의 인상이다.
다만 무주택 서민을 위한 버팀목 대출(전세)과 디딤돌 대출(구입) 금리는 앞서 7·8월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동결한다.
기금 대출금리 인상 여부는 내년 초 금리 상황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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