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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청 (사진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방문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한 채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한 업체 3곳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을 약 81억원 상당의 부당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7월 방문판매업체 A사, 후원방문판매업체 B사와 C사 등 3개 특수판매 업체를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혐의 등으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 방문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하고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약 81억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다단계판매로 유형별로 나눠 판매업자가 3계층 이상으로 이뤄진 판매조직을 갖추고 다른 판매원의 매출실적에 영향을 받는 다단계수당을 지급할 경우 반드시 다단계 판매업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다.
적발된 업체들은 요건충족이 비교적 간단한 방문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다단계 영업행위를 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법적 의무와 부담을 회피했다.
A사의 경우 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하고 화장품을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SNS상의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를 통한 홍보방식이 화장품 판매업계에 유행한다는 점을 신종 범죄수법으로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업계 인플루언서들을 최상위 판매원 자격으로 계약하고 이들의 딸림벗(팔로워)들을 대상으로 회원모집에 적극 나섰다.
최초 330만원 상당 상품 1세트를 구입하면 셀러자격의 회원이 되고 본인 하부에 회원을 많이 모집해 매출이 늘어나면 상위직급으로 승급돼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현혹하여 최대 7단계에 이르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A사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7억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렸다.
후원방문업체 B사는 판매원들의 매출실적에 따라 직급을 ‘준회원’부터 최상위 ‘상무’까지 총 7단계 구조를 갖춘 조직을 통해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 기간 약 71억원 상당의 화장품을 판매했다.
특히 B사는 영업장을 폐쇄하고 회원 조직에 대한 자료를 폐기하는 등 수사망을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금융거래 IP를 추적하는 등 끈질긴 수사 끝에 대표 외에도 배후에서 범죄를 기획한 몸통 ‘상선(우두머리)’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특정해 범죄혐의 전모를 밝힐 수 있었다.
또다른 후원방문판매 업체 C사는 관할 당국에 신고한 수당기준과는 다르게 다단계방식의 특별 프로모션(수당) 지급기준을 만들어 운영하다 적발됐다.
매출이 떨어지자 매출증대 효과가 큰 다단계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해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전국 5개 센터 중심으로 시행하며 비타민제 등 건강기능 식품 2억 7000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판매했다.
후원방문판매는 3단계 이상 판매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나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로 정해져 있어 신규회원 모집에 한계가 있다. 그러다보니 C사는 법 규정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다단계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 ▲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수당차이 비교(서울시 제공) |
판매조직이 외형상으로는 3단계 이상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다면 다단계 판매조직에 해당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들이 판매원 모집을 위해 내세우는 고액의 후원수당은 극소수 상위 판매원만 수령 가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대부분은 고스란히 하위 판매원들에게 돌아간다.
수입의 원천인 하위 판매원 모집이 쉽지 않고 판매원 가입 시 사들인 물품은 소매 판매도 어려워 재고로 직접 떠안으면서 피해가 커지는 구조다.
시는 불법 다단계의 폐쇄적인 특성상, 불법이 의심되는 다단계 업체 가입 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인 등을 통해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는 경우 해당 업체가 다단계 판매업으로 등록이 되어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범죄행위를 포착해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 사실을 신고·제보할 경우에는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무늬만 방문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 업자의 불법적 다단계 판매 행위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무엇보다 불법 다단계의 피해가 서민층에 집중되는 만큼 이러한 민생범죄 예방과 불법행위 적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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