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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주 52시간 제도 등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해달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해 적용 범위를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08년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목표로 해야한다는 권고를 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권고 이후 1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해당 권고가 이행되지 않고 있고, 현재 국회에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법률안이 다수 계류 중인바 국회의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됐다.
인권위는 “우리나라 노동인구 5명 중 1명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사업장 규모를 4인 이하로 분할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 등의 탈법행위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4인 이하 사업장의 취약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보호 규정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적용 확대 과정에서 사용자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정부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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