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살 어린 후배에게 ‘치근덕’... 50대 경찰, 스토킹 혐의 유죄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4 15: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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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30살 어린 동료에게 “이성적으로 좋아한다”며 수십 차례 연락한 50대 경찰 공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4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피고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에서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하는 제도다.

A씨는 자신보다 약 30살 어린 동료 B씨에게 계속 연락해 심리적 불안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 과거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B씨에게 이성적 호감을 표하며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A씨에게 “연락을 그만두라”고 요청했으나, A씨는 이후에도 2024년 1월까지 47회에 걸쳐 연락을 이어갔다.

A씨는 “발령을 앞두고 다시는 보지 못할 것 같아 불안했다”, “다른 곳으로 발령 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서운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장 내 상급자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피해자가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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