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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어머니의 내연남으로 의심해 50대 남성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어머니와 내연 관계라고 생각한 50대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세 차례 가격해 광대뼈를 부러뜨리고 오른쪽 눈 시력을 잃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6개월 넘게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폭력적이었으며 피해자는 장애까지 앓게 됐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하기까지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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