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최서원 6년 만 임시 석방에 “기뻐서 눈물이 흐른다”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7 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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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 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씨가 형 집행 정지로 약 6년 만에 풀려나자 딸 정유라씨가 “기뻐서 눈물이 흐른다”는 심경을 밝혔다.

정씨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머니 형 집행 정지 허가가 났다.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린다”며 “오늘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기도로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그 덕분인 것 같다. 잊지 못할 하루”라고 적었다.

이날 청주지방검찰청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형집행을 1개월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최씨는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최씨의 형 집행 정지 요청을 총 네 차례나 반려했지만, 이번엔 수술 필요성을 인정해 이를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형 집행으로 크게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씨는 수감 기간 척추뼈가 내려앉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서울 용산구 모 병원에서 오는 30일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최 씨의 형 집행 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다. 주거지는 치료받는 병원으로 제한된다.

최씨는 2020년 6월 대법원 2부에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되면서 앞서 딸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 혐의 확정 판결(3년)까지 합해 징역 2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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