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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개발청 (사진=새만금개발청) |
[매일안전신문=이종삼기자] 새만금개발청이 건축허가, 사용승인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을 개선했다.
새만금개발청이 건축허가·사용승인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을 개정해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건축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맞춰 새만금 사업지역 내 품격 높은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자격을 건축분야에서 도시, 경관, 교통 분야 등으로 확대하고 심의위원을 30명에서 70명으로 증원했다.
건축사가 대행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사의 대행 범위를 기존 허가 대상에서 건축신고 대상까지 확대 적용했다. 건축행정 절차의 신속성과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예치금 대상을 연면적 5000㎡에서 1000㎡로 변경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도 강화했다.
오욱연 새만금개발청 정보민원담당관은 "새만금사업 지역 건축기준 개정을 통해 고품격 건축물 건립과 함께 소규모 건축물에도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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