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만 두고 나가” 아내 둔기로 내려친 60대, 살인 미수로 중형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4 14: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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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매일안전신문] 우울증과 수면 장애에 시달리던 60대 남성이 외출하는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아내가 자신만 두고 나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66)씨 머리를 둔기로 3차례 내려쳐 살해하려다 실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년 전 직장을 퇴직한 뒤 주로 집에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우울증, 수면 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아내가 자신만 두고 외출하는 것에 불만이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사건 당일에도 외출 준비를 하던 B씨와 말다툼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때 폭행으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 머리를 크게 다쳤다.

그는 재판에서 살인 미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아내를 3차례가 아니라 1차례 둔기로 때렸다”며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 머리에서 발견된 상처 등으로 미뤄볼 때 가격이 여러 차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치명상을 입은 피해자를 두고 침대에 누워 있었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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