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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남구준 국사수사본부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법리를 검토한 결과 혐의 인정이 어려워 지난 2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경찰은 김 여사가 마지막으로 대학에 지원서를 낸 지난 2014년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경찰은 김 여사의 사의 혐의에 대해서도 이력서 경력이나 학력에 일부 오기가 있었지만 대부분 사실에 부합해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여사는 윤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0월 한림성심대, 서일대, 국민대 등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며 이력서에 입상 기록 및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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