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표' 찾아가 마약 운반한 10대 실형 선고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11-28 14: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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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원주지원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판매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의 ‘좌표’를 전송받고 구매자들이 수거할 수 있도록 운반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하고 1650만5000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수감 생활에서 모범적 태도를 보인 수감자는 장기형을 채우지 않고 조기 출소할 수 있다.

A군은 지난 2월 8일 낮 12시 21분경 판매 상선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빌딩 흡연장 의자 아래 있던 필로폰을 수거해 인천과 수원 일대 60곳에 나눠 보관하는 등 5건의 마약류를 운반 및 관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비슷한 시기 마약류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이나 실제 마약류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고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를 알려주는 등 5건의 마약류를 매매한 혐의, 지난 1월과 3월에는 원주시 자택에서 중고물품 인터넷 사기 수법으로 총 100명으로부터 1800만원 상당을 편취해 생활비나 도박자금에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마약 은닉 장소의 사진과 주소, 이른바 ‘좌표’로 찾아가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운반 범행에 가담하고 건당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마약 매매는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성·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기 혐의도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소년 초범이고 마약 사건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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