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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로고 (사진=조달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삼기자] 조달청이 시설공사 중소기업확인 인전기준을 개선했다.
조달청이 시설공사 심사 시 중소기업확인 인정기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입찰 편의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일례로, 입찰공고일 전에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을 갱신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중소기업임에도 SMPP에'중소기업 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아 중소기업으로 평가 받을 수 없었다.
조달청은 ‘중소기업 참여도’ 심사기준일을 현행 입찰공고일에서 PQ심사신청 마감일로 변경하여 중소기업확인서를 갱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앞으로도 기업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시설공사 관련 모든 절차 및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규제 리셋을 적극 추진하여 건설업체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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