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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장전입 (CG) (사진=연합뉴스TV)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아파트 청약 당첨을 노리고 가족과 지인 집에 위장 전입한 이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은 익산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위장전입하고 청약에 당첨된 4명을 적발해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익산시에서 역대 최고 청약경쟁률인 46:1을 기록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적발된 부정 청약자들은 청약 1순위 우선 공급 조건인 ‘익산시 6개월 이상 거주’ 자격을 갖추기 위해 실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소만 익산시로 옮겼다.
또한 함께 살지 않는 노부모를 부양가족인 것처럼 꾸며 청약 가점을 받았다.
A씨는 청약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배우자, 자녀와 함께 익산시가 아닌 타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익산시 소재 부모의 집에 주민등록만 유지해 부양가족 점수와 익산시 6개월 이상 거주 자격을 충족하며 청약 1순위로 당첨됐다.
B씨도 아파트 분양권을 노리고 타지역에 실거주하면서도 익산시 지인의 집에 주소를 등록해 놓고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어 분양권을 따냈다.
주택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당이익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도 제한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에 불법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어 거래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라며 “부동산 투기 범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 중개행위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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