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송철호 지지 호소’ 언론보도 손배소 항소심서 패소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03 14: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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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었던 때 지방선거 국면에서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3일 서울고법 민사8-1부(권순민·김봉원·강성훈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채널A 기자와 TV조선 기자 및 책임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채널A와 TV조선은 ‘조 전 장관이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해 송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울산에 내려간 사실이 없고 송 후보와 만난 적도 없으며, 송 후보와 함께 울산의 대표적인 사찰을 방문하지 않았다"면서 "채널A와 TV조선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당시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에 대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기사 게재가 허위사실을 보고한 것이라거나, 위법함을 전제했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히며 조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조 전 장관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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