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남양주시 일대의 골프장 건설사업 사면이 유실된 현장. 한강유역환경청은 복구 시까지 보호대책 수립·시행하도록 이행조치명령했다. (사진=한강유역환경청)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한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사업장의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20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사업장 중 올해 협의내용이행 조사대상사업 314개소를 선정해 협의내용 이행여부와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여부 등 점검을 완료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환경오염 저감방안 시행여부, 공사 시 비산방진망, 가설방음판넬, 침사지, 살수장치 설치 및 운영, 운영 시 방음벽 설치의 적정성 등이다.
또한, 사후환경영향조사 주기적 실시, 관리대장 작성.비치, 관리책임자 변경 통보, 착공.준공.공사중지 등 통보 등의 적정 수행여부도 확인했다.
이번 점검 결과 지적된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에 대해서는 이행조치명령을 요청했고, 사후환경영향조사 전부 미실시 및 일부 미실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각각 수사의뢰(1개소), 과태료부과(3개소) 처분을 했다.
협의내용 미이행 내용은 주로 협의기준 초과, 토사유출, 사면유실, 생태통로 설치 미흡 등이며 이행조치명령 요청하여 사업자가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신속히 환경영향을 저감하도록 조치를 완료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시에 계획한 환경저감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현장 상황을 공유하여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협의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개발사업으로 인한 여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협의내용이행 조사대상사업을 확대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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