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어촌공사·농신보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 및 업무협약 체결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08-11 15: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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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에 농지 취득비용 최대 3억원 보증한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3개 기관 협업을 통해 청년농들이 쉽게 농지를 확보하고 확보된 농지에 시설물을 원활히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간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1일 청년농들의 농지확보와 임대농지 위에 온실 등 시설을 설치하여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와 협업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청년농들이 농지 취득 시 부담하는 자기비용 부담분에 대해 농신보에서 보증을 지원한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청년농 등 농업인들이 ‘생애 첫 농지 취득’을 하는 경우 농지관리기금으로 3.3㎡당 50,975원을 상한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농지 가격이 높은 지역의 경우 자기부담 비용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농신보는 농업인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자기비용 부담분에 대해 최대 3억 원의 운전자금 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농들의 원활한 시설자금 지원을 위해 15년 이상 장기계약이 이루어진 임대농지에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농신보 보증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 임대기간을 농신보 보증기간과 일치시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은행’ 장기 임대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임대농지 내 비닐하우스는 근저당권 설정이 되지 않아 금융기관에서 정책자금 대출이 어려웠으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농들이 시설물 설치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식품부와 두 기관은 제도개선 과제의 빠른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별 사업지침 및 업무방법서를 동시에 개정하고,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도개선 과제의 신속한 추진과 지속적인 업무협력 확대를 위해 8월 11일(목) 농식품부 주관으로 두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한편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청년농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지확보와 시설 설치 자금이 부족한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농 육성을 위해 관계기관 협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다른 제도개선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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