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설명절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특별선원근로감독 실시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0 15: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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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항상선 외국인선원 체불임금 상담 현장 사진 (사진=해양수산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해양수산부가 설명절 대비 선원 입금 체불 예방을 위한 특별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상습 선원임금 체불업체에 대한 집중지도에 나선다.

 

 

해양수산부가 다가오는 내년 설 명절을 맞아 12월 21일~ 내년 1월 13일까지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수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해 특별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추석에는 선원의 임금을 체불한 52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32개 사업장의 선원 46명에게 체불된 임금 중 약 6억 원의 체불임금을 해소한 바 있다.

이어 해수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 기간동안 선원근로감독관은 임금 관련 진정민원이 발생했거나 체불이 우려되는 선사를 선정해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체불임금은 명절 전 청산하도록 계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하는 사업장은 청산될 때까지 특별선원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선원에게 ‘체불임금확인원’ 등을 발급하는 등 임금 청산을 위한 행정사항을 지원하는 가운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법률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사업체가 도산·파산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선원은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통해 기금운영자로부터 최대 4개월분의 체불임금을 대신 받을 수 있다.

한편 김석훈 선원정책과장은 “올해 소비자 물가의 높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선원분들이 임금체불로 인해 이중으로 고통받아서는 안된다”라며 “악성 체불사업체는 선원법에 따라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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