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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내년 6월부터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 중이다.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이러한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 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발생하고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돼 왔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 표시할 것으로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명시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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