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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사진, 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직원 A씨가 협력업체로부터 매달 200만원씩 4년 간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지난 13일 중앙일보는 수도권 소재 한 공기업에 다니는 A부장이 경기도에 있는 하청 업체 B사가 미리 준비한 현금 200만원을 가져가기 위해 업체를 매달 찾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하청업체 B사가 중간회사인 C사에게 입금하고 C사가 이 돈을 현금으로 뽑아 다시 B사로 가져다 놓아 A씨가 가져갈 현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A씨는 총 1억원을 넘는 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공사 측은 이를 확인해 분당 경찰서에 해당 직원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으며, 현재 분당경찰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수사 중으로 구체적인 사안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도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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