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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송통신위원회)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요청을 어려워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불법촬영물을 대신 신고· 삭제해주는 대행 서비스를 17개 기관과 함께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서울여성가족재단 등 17개 기관을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으로 지정했다.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은 신고를 어려워하는 피해자를 대신해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총 17개 기관으로 여성가족부 및 시‧도로부터 법적요건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추천받아 지정하였으며, 울산, 세종 및 전남지역에서도 신규 지정되는 등 전국 권역별로 지정‧운영된다.
지정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방통위는 앞으로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기관의 지정 확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전국 권역별로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이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삭제요청 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강원도와도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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