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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보고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강씨는 인권위가 피해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해 내린 권고 결정에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강씨 대리인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매우 당황스럽다”며 “유족과 상의해 재판부 판단의 어떤 점이 부당한지 밝혀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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