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환경법령 반복위반 업체 단속 실시...81개소 중 10개소 적발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11-09 15: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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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지난 4월 26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염색업체를 찾아 최종방류폐수의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한강유역환경청)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한강유역환경청이 약 4개월간 수도권내 사업장 중 환경관리가 미흡하여 반복적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은 실시한 결과 총 81개소 중 10개소가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올해 8월부터 11월 초까지 수도권내 사업장 중 환경관리가 미흡하여 반복적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점검업체 81개소 가운데 10개소가 물환경보전법 등 법령 위반으로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최종방류 폐수의 중금속 성분 허용기준 초과, 폐유기용제 등의 지정폐기물 부적정 보관,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등이다.


또한, 기 적발된 사항을 다시 위반한 업체는 1개소로 대부분의 업체는 과거 적발된 내용에 대하여는 개선이 이루어지거나, 재위반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요청했고, 위반행위가 엄중한 2개 사업장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점검에서 환경관리 능력이 특히열악한 소규모 영세사업장 15개소에 대하여는 사업장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으로 단속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컨설팅도 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상습 위반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 뿐만 아니라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컨설팅도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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