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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도금 대출제한 상한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매일안전신문DB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근 금리도 오르고 여러 정책 요인이 변했기 때문에 금융 사이드에서 규제를 풀 생각”이라면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이라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보유비율(LTV)을 50%까지 허용하고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
또 무주택자나 1주택자일지라도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는 15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아파트에 당첨되더라도 9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던 것도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회의에서 “중도금 대출(제한) 상한을 9억원인데, 그동안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 너무 낮아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집에 청약당첨됐는데도 옛날 집을 팔아야 하는 의무기간이 6개월로 너무 짧다. 거래도 없는데 그래서 이걸 2년 정도로 유예를 해줘서 실수요 중심으로 이미 이사를 간다든지 이미 당첨이 됐다든지 해서 이동해야 가야 하는 수요가 거래단절 때문에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지난 9월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하고 수도권에서도 안성과 파주, 평택 등 5곳을 조정지역대상에서 푼 데 이어 11월 중에도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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