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1일 아들 눌러 숨지게 한 20대 친모 징역 15년 선고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11-14 15: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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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천안지원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생후 41일 된 아들을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드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태어난지 41일된 아들이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2~3분간 몸으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자녀 2명을 출산·양육한 경험이 있어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 사망이 충분히 예상됐다”며 “울음 이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아이를 질식시키고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첫째와 둘째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아이 2명을 키운 경험이 있는 만큼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징역 1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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