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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서비스 이용계약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국가기관 등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디지털서비스를 보다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각 도입 단계별 절차와 방법 등을 담았다.
디지털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국가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담당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디지털서비스의 유형·종류·법적근거 및 도입시 장점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예산확보 방법부터 서비스 선정·계약방법·서비스관리 및 종료시 검토사항 등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궁금증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지난 2020년 10월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에 따라 도입된 이래 올해 3월말 기준으로 누적 약 478개 기관이 계약금액 4586억원 규모의 디지털서비스 1237건을 도입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오는 23일부터 국가기관 등 모든 이용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이용기관 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내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올해로 5년차가 된 디지털서비스 제도는 그동안 공공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과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토대 역할을 해왔다”면서“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이 공공부문 클라우드 확산에 촉진제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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