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약제 도입, 대기시간 없이 응시 가능
면허증 및 갱신안내문 모바일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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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실시하는 2022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 단계가 국민친화적 행정서비스로 한층 편리해진다.(사진, 해양경찰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해양레저 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조종면허제도가 도입된 2000년 6000여명에 불과하던 취득자가 지난해 28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수상레저 조종면허 취득 과정이 편리하게 개선됐다.
해양경찰청은 '2022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이 다음달 1일부터 총 558회 실시된다고 28일 밝혔다.
조종면허는 모터보트, 요트 등 5마력 이상 동력추진기가 부착된 수상레저 기구를 조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자격증이다.
조종면허의 종류는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을 조종하기 위한 ‘일반조종면허’와 요트를 조종하기 위한 ‘요트조종면허’가 있다.
일반조종면허는 사업·교육 목적을 위한 1급과 레저활동을 위한 2급으로 구분된다.
각 조종면허 취득에는 선택형 50문항 필기시험 및 실제 수면에서 레저기구 조종능력을 평가하는 실기시험 합격과 안전교육 이수가 요구된다.
시험 정보는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올해부터 조종면허 취득 각 과정이 국민 친화적으로 개선돼 국민들이 보다 편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우선 그동안 필기·실기시험, 안전교육, 면허발급 등 각 단계마다 신청서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해 필기시험 접수시 1회만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전국 23개 상시 필기시험장(PC방식)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시간에 예약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작년까지는 시험장을 방문하더라도 인원이 많은 경우 장시간을 대기해야 했으나, 사전 예약제 도입으로 대기시간이 없이 즉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여기에 합격 후 면허증을 받기 위해 해양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자 등기우편으로 집까지 발송하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네이버 앱(app)을 통해서도 모바일 형태의 면허증을 발급받아 각종 취업 사이트 등에 제출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그간 우편으로 발송되던 조종면허 갱신안내문 등 각종 고지서가 휴대폰 문자나 모바일 앱(app)으로 전송돼 손쉽게 확인하고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조종면허 관련 궁금증이나 민원 등은 ‘정부24’ AI챗봇 서비스를 통해 24시간 문의가 가능하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IT기술을 접목해 국민들의 불편함을 줄이고자 했다”며 “계속해 국민 친화적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더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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