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도움서비스 화면(도소매업 예시) (사진=국세청)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등의 운영자나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작년 귀속분 수입을 비롯한 사업장 현황을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이 1월 18일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44만명에게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7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0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 강사 ▲출판사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다.
지난해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주택임대업과 주택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 등의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이어 안내문은 모바일로 발송하고 60세 이상자와 주택임대 사업자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총 6개 유형 중 선택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와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와 손택스에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올해 5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 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길 바라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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