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중기부, 7일부터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 시행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6 16: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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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티몬·위메프 정산대금 지급 지연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한 긴금금융지원이 오는 7일부터 이뤄진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7월 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토대로 구체적 지원요건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티몬·위메프로부터 정산지연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티몬·위메프의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단, 사업자와 무관한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해당되지 않는다.

금융사는 티몬·위메프의 입점기업이 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5월 이후 티몬·위메프 매출사실을 입증할 경우, 지원에 나선다. 입점기업의 소상공인이 거래 중인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매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이번 만기연장·상환유예에 대해 안내를 받거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티몬·위메프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정산대출을 취급하고 있던 3개 은행(신한, KB국민 SC은행)도 정산지연으로 인한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이 역시 오는 7일부터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을 받고자하는 기업은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단, 티몬·위메프의 미정산으로 예상치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하게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상환유예는 7월 10일~8월 7일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키로 했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3천억원+α 규모의 협약프로그램을 개시한다. 양 기관은 미정산 금액(금융감독원 파악)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키로 했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화되, 3억원~30억원 구간에서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세부적으로 전국 99개 신보 지점에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신보의 보증심사를 거쳐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리는 3.9%~4.5%, 보증료는 0.5~1.0% 수준이다. 신보는 오는 9일부터 특례보증에 대한 사전신청을 받아 14일경부터 실제 자금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천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양 기관은 미정산 금액(금감원 파악)을 한도로 최대 1억5천만원 / 10억원 이내에서 각각 지원한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해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할 예정이고, 중진공은 심사를 간소화해 신속히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중소기업은 중진공 자금, 소상공인은 소진공 자금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리 수준은 중진공 3.40%, 소진공 3.51%(2024년 3분기 기준)이다. 오는 9일부터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집행할 예정이고, 예산이 소진될 경우에는 조기 마감될 수도 있다.

이외에 금융위·중기부, 금감원, 및 정책금융기관, 전 업권별 협회는 긴급대응반을 편성해 수시로 협의하고 있으며, 자금집행과정에서도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상담센터에서는 금감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총괄로 기관별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자금지원 및 애로사항 접수 등 필요사항에 대해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각 상담창구에 접수된 피해내용은 기관간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프로그램,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안내·지원한다.

또, 각 기관에는 전담반을 두어 자금지원 프로그램 개시 이후에 특례자금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피해금액이 일정규모(예: 1억원) 이상으로 큰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밀착 지원한다.

중기부 등은 이번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정산지연 규모가 2천745억원(2024년 7월 31일 기준)으로 확대됐고, 현재 미정상 중인 금액도 있는 만큼 앞으로 정산지연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추후 상황을 살피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규모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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