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의원,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대표 발의...남산터널 통행료 폐지되나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11-17 15:12:35
  • -
  • +
  • 인쇄
▲ 서울 남산 1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요금소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서울시의회가 26년 만에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폐지를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고광민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폐지조례안 시행 1년후 통행료 징수를 중단한다는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1996년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제정하고 남산 1·3호 터널과 연결도로 일부를 교통혼잡지역으로 지정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왕래하는 2인 이하 사람이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승합 차량에 대해 2000원의 통행료를 부과해왔다.

시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41·43조에 한양도성 내 혼잡통행료 부과가 강제조항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을 혼잡통행료 징수 근거로 들고 있다. 또한 요금 징수로써 통행 수단·경로·시간 등의 변경을 유도해 교통혼잡을 완화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고 의원은 "징수 초기와 비교해 혼잡통행료 효과가 현저히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발표됐고 한양도성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도 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중과세 문제, 타 지역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과의 형평성 문제 등 징수 정당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산요금소가 옛날 산길에서 길목을 막고 통행세를 받으며 나그네들의 주머니를 털던 소위 '산적' 같다는 인상을 받는다"며 "추후 관련 연구용역, 토론회 등을 통해 더욱 면밀한 검토를 거쳐 통행료 폐지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유림 기자 이유림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