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취소소송 청구... 인권위 개입도 요청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05 15: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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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남준 화물연대본부 부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노조 탄압과 관련해 국가인권위가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5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도 업무개시명령 철회 권고 등의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 기자회견에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씨가 서울행정법원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 명령 처분의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인 조연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상황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또 업무개시명령은 다른 조치들을 검토한 뒤 최후 수단으로 여겼어야 했는데 비례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소송 제기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으며,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시사한 바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인권위에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권고하는 의견표명이나 인권위원장 성명을 내달라는 진정서도 제출했다.

이들은 “발령 및 송달 과정에서 긴박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위헌인 동시에 위법해 철회되거나 취소돼야 한다”며 “인권위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지 인권위원장의 성명을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인권위 설립 목적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호·향상'이고, 인권위는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강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행정권 발동이 헌법상 기본권과 국제기구의 협약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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