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여아 굶겨 숨지게 한 친모·계부, 각각 징역 30년 선고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2 15: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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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사진, 연합뉴스TV제공)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2살 딸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결국 아사시킨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현배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살해)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21)씨와 의붓아버지 B(28)씨에게 모두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31개월 딸과 17개월 아들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울산 남구에 위치한 원룸에 상습적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딸이 숨지기 전 2주 동안은 사실상 먹을 것을 전혀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아동수당과 양육비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자신들은 친구와 만나서 놀거나 PC방에서 게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딸이 쓰레기를 뒤져 집을 어질러 놓은 것에 대해 화가 나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린 사실도 드러났다.

딸은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했고, 3월 당시 아들은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로 발견됐다.

재판부는 “아이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라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 등이 반려견은 돌보면서도 정작 배고파 개 사료나 개 배설물을 먹고 쓰러진 자녀를 발견했을 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두 사람에게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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