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내에 男 동기 DNA 집어넣고 “유사 강간” 주장... 무고 혐의 기소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1-20 15: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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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자신과 재판 중인 남자 대학 동기의 DNA를 체내에 집어넣고 ‘유사 강간’을 주장했던 여성이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A씨(3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익산경찰서에 “대학 동기 B씨에게 유사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자신을 깨워 몹쓸 짓을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성폭행 피해자 지원 기관인 해바라기센터에도 이 같은 내용을 신고했다. 고소장을 제출하기 약 한 달 전이었다. 실제 A씨 신체에서는 B씨 DNA가 검출됐다.

경찰은 DNA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B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 행적에 의문을 품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유사 강간 피해를 주장한 날과 DNA 검사일의 간격이 2주나 떨어져 있어 A씨가 정상 생활을 했다면 DNA가 검출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A씨와 B씨 간 소셜 미디어 대화 내용에 유사 강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도 수상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A씨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했다. A씨가 유사 강간 피해를 주장한 당시 시간 간격 없이 제삼자와 소셜 미디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을 확보한 것이다.

A씨 동거남도 “DNA 검사일까지 정상적 식사를 못해 용변을 못 봤다”고 주장한 A씨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정상적으로 생활했다는 진술을 내놨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진행하고 있는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무고 사건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2월 B씨와 말다툼 중 B씨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억울하게 처벌받는 이들이 없도록 다른 성폭력 사건도 철저하게 조사해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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