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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세월호 사건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과 방식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3)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주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는 19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 3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김 전 실장과 김장수(74)·김관진(73) 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에 관한 보고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해 국회에 서면질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됐으나 실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은 오후와 저녁 각각 한 차례 보고서를 취합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실장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공무원이 아니거나 국가안보실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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