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구 함지산 산불 원인·실화자 찾는다...수사 본격화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1 15: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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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발화한 함지산 산불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는 산림청, 소방 소속 헬기 모습(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최근 발생한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 관련하여 경찰이 원인과 실화자를 찾기 위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주불이 잡혔던 지난달 29일 오후 북구로부터 ‘함지산 산불’ 원인에 관한 수사 의뢰를 받은데 이어 1일 수사에 찾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경찰 단독 주체가 아닌 북구청 공원녹지과 특별사법경찰과 협력해 진행한다.

앞서 북구는 경찰에 ‘다수의 재산 피해를 초래했으며,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고 산림이 훼손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한 중대사건’이라며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경찰은 함지산 정상으로 향하는 주요 등산로 9곳의 입구를 비추는 CCTV영상을 분석할 계획이다. 일대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도 증거 자료로 확보하고 있다.

다만, 등산로 입구 외에 등산로 전반을 직접 비추는 CCTV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발화지 주변 농가 등 주민을 상대로 입산자 목격 여부 등 탐문을 벌일 예정이다.

산림당국은 발화지점에 제단과 불상이 있지만 일반인이 찾아가기에는 다소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진 장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산불 발생 초기부터 자연 발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실화자 검사를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해 왔다.

문영근 대구 강북경찰서장은 “북구 공원녹지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착수하게 됐다”며 “원인규명과 실화자 검거를 위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지난달 28일 오후 2시 1분께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산불이 났다. 주불은 23시간 만에 진화됐다가 29일 오후 7시 31분께 백령사 방면 7부 능선에서 재발화했다. 이후 이날 오전 8시께 완전히 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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