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SNS상 대출취업 게시글 등 이용한 보험사기 제안 단호히 거절 할것 당부

이종신 / 기사승인 : 2025-11-04 16: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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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로고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종신기자] 금융당국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신종 보험사기 수법이 확산하고 있다며 대출·취업을 빙자한 사기 제안은 단호히 거절할 것을 당부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SNS상에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사기가 횡행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주요 보험사기 사례와 소비자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보험사기 사례를 보면 한 이용자가 온라인 카페에 '단기 알바' 글을 올려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모집한 뒤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고의사고 공모자를 모집하는 보험사기 알선·유인은 처벌대상임을 강조했다. 다음카페·네이버밴드 등 SNS에서 보험사기 공모자 모집글을 작성·게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로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받게 된다.

보험사기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가담을 유인하는 게시글을 올리거나 온라인 대출상담 등을 빌미로 보험사기를 제안하는 경우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SNS상에서 대출·취업 등을 명목으로 접근해 자동차 보험사기를 공모하거나, 보험금 수령을 위한 위조 진단서 등을 제작해 줄 수 있다는 브로커의 제안은 단호히 거절할 것을 당부했다.

광고내용과 무관하게 자동차 고의사고를 제안하거나 보험 가입 여부를 물은 후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것뿐 아니라, 위조 진단서를 제공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보험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제8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허위진단서 작성과 같이 사문서 위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제231조)에 해당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식적인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 바란다"며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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