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1차 정부 합동 설명회 개최

이종삼 / 기사승인 : 2025-03-14 16: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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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로고 (사진=관세청)

 

[매일안전신문=이종삼기자] 정부가 제 1차 정부합동 설명회에서 최근 발표된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안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정부가 14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5년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1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합동 설명회를 올해 총 6회 개최한다. 오는 5월과 9월 각각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초 설명회를 진행하고, 7월, 10월, 12월에 심화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탄소중립 설비개선 등 정부 지원사업을 종합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최근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안 주요 내용 등 최신 동향과 기업 대응 사례도 소개됐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유럽 현지 수입업자와 더불어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 기업은 정부의 관련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 경쟁력에서 앞서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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