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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용 경유를 차량으로 옮겨 싣고 있는 모습(사진, 해양경찰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13억원 상당의 선박용 경유를 주유소에 불법 판매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선박용 경유 13억원 상당을 17개 주유소에 불법 유통 시킨 일당 2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1년간 공조 끝에 선박용 경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를 유통한 이들을 검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무등록 석유판매업자인 B씨 등에게 선박용 경유 75만 리터를 헐값에 사들인 후 충남 C주유소 등 17개 주유소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판매한 선박용 경유는 일반 경유보다 유황 함유량이 최대 10배 많아 대기오염을 유발하며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하면 엔진이나 배기 계통에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경 충남 C주유소에서 석유제품을 주유한 차량 23대가 갑자기 멈추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했으나 A씨가 석유제품을 운반한 기사 D씨에게 허위진술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해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석유제품 135만리터 약 10억 상당의 무자료 현금 거래로 부당이득과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관한ㄹ 세무서에 통보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류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가짜 석유 불법 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적극 행정을 추진해 석유제품 불법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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