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홍보자료 (사진=환경부) |
[매일안전신문=이금남기자] 정부가 "철새 도래지나 하천에서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하면 만지지 말고 즉시 110이나 120번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폐사체 발견 신고요령’ 홍보자료를 9월 4일부터 전국 지자체 등에 배포한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이 자료는 철새 도래지 및 하천 등지에서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폐사체를 만지지 말고 즉시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또는 관할 지자체(지역번호+120)에 신고하라고 안내한다.
폐사체 신고를 받은 관할 지자체는 이를 수거하고 관련 시료를 3중으로 포장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정밀진단을 의뢰한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관련 시료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진단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청, 지자체 등)에 통보한다. 이와 더불어 검출지점 소독과 야생조류 예찰을 강화하는 등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지침(SOP)에 따라 대응한다.
정밀진단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되면, 폐사체 신고자에게 2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되면 10만 원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조류인플루엔자 신속 진단과 초동 대처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자료 환경부)/뉴스펭귄
이날 환경부는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지난해 겨울 19건이 검출되고 있으며 조기검출 시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가축이나 인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웅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장은 “야생조류 폐사체의 적극적인 신고는 신속한 진단 및 초동방역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관련 검사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