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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미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주요 인센티브 활용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2022.10.19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는 4일 IRA에서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의견서를 미국 재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IRA에 포함된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이 한국을 포함한 외국의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자유무역 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 소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차별적 요소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가이던스)을 마련 중이라며 지난달 5일부터 이날까지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해왔다.
우리 정부는 그간 자동차, 배터리, 소재, 에너지, 철강 등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와 통상 전문가 및 법조계 자문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IRA 하위 규정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IRA에 따르면 올해 북미(캐나다·멕시코 포함)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78만원)에 이르는 세액공제 방식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차별 문제를 제기해왔다.
미국과 EU은 4일(현지시간) IRA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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