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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삼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 상한가 내에서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국토교통부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재고 증가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LH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천호에 대한 매입공고를 오는 21일부터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매입 대상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신청 주택의 매입 여부는 별도 매입심의를 거쳐, 임대 활용 가능성 및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 및 선별하여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한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간 거주(분양전환 미희망시 추가 2년) 후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하며, 단지별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지방의 위축된 건설경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충분한 가격할인 등 업계 자구노력과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활용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선별 매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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