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희생자 성적 모욕한 20대, 2차 가해 첫 기소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17 15: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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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된 추모 공간 2022.11.01 (사진=매일안전신문)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A(26)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참사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온라인 게임사이트의 채팅창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등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네티즌들의 신고로 경찰은 지난 2일 A씨를 특정해 압수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14일 서울서부지검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모와 애도'가 절실한 시기에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에 대한 조롱과 음란한 묘사로 2차 피해를 가하고,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반인권적 사안"이라며 “유사 범죄가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하게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각 시도경찰청은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리는 등 2차 피해를 가한 다수의 범죄를 수사하고 있다. 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한석리 서부지검장을 반장으로 한 종합대응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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