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로고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삼기자]금융당국이 우수대부업자별 재무정보와 저신용자 대상으로 대출취급 실적을 공시한다.
금융감독원이 서민 취약계층 자금 공급 지원을 위해 우수 대부업자별 재무정보 및 저신용자 대상 대출취급 실적을 공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우수대부업자의 명단을 매반기 공시하고 있으나 업체별 재무현황 등 추가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은행이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대출심사를 하거나 대부이용자가 대출업체 선택시 활용 가능한 정보가 제한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앞으로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별 재무정보 및 저신용자 대상 대출 실적을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항목은 ▲자산 ▲부채 ▲자기자본 및 저신용자 신용대출 잔액·비율 등이며 매반기 공시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공시 강화 조치로 인해 저신용자 신용공급 강화 등 우수대부업자 제도 관련자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은행의 경우 종전에는 알 수 없었던 우수대부업자별 저신용자 대출현황 파악이 가능해져 대출심사 참고정보로 활용할 수 있고 대부이용자의 경우 저신용자 대출 규모가 큰 업체 등 대부업자 선택에 있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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