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계량기(13종) 현황 (사진=국가기술표준원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혜연기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산업계량 활성화 및 법정계량기 관리체계 혁신 등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개정(안) 소개 및 산‧학‧연 의견을 수렴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2일 서울 서초구 한국계량측정협회에서 계량법 개정안 1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계량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산·학·연·관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개정안에는 '산업계량' 강화 내용이 담긴다.
반도체·디스플레이·첨단소재 등 초정밀 공정에 활용되는 교정 및 측정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산업 전분야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측정기기에 대한 자율교정 근거 마련한다.
또 법정계량기 적합성 평가체계를 다양화하기 위해 기존의 획일적인 '형식승인–검정–재검정' 절차를 손본다.
계량기 특성과 사용 환경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형식승인+검정형, 형식승인형, 검정형)으로 세분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상거래용 저울'의 정기검사를 자격을 갖춘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계량검사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근거도 신설한다.
국표원은 1·2차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중 '계량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내년 중 법령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자 국표원 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의 발전에 대응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계량·측정기의 정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산업 전반의 품질경쟁력 및 생산성 제고와 소비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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